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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s Records Service, Kyungpook

경북대학교 대학기록관 규정

경북대학교대학기록관규정
제정 2000. 8. 5. 규정 제1003호
개정 2002. 1. 21. 규정 제1056호
개정 2012.11.28. 규정 제1817호
개정 2014. 8. 26. 규정 제1933호
전부개정 2016. 6. 27. 규정 제20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북대학교 대학기록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록물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본부기관, 단과대학, 부속기관, 부설학교, 연구소 등 경북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의 모든 기록물에 적용한다.
  • ② 경북대학교 대학기록관(이하 “대학기록관”이라 한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3조(조직 및 구성)

  • ① 대학기록관에는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관장의 임기는 본교의「교원보직임용규정」에 따른다.
  • ③ 관장은 대학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연구사와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 ① 대학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 5.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주요기록물의 이관
    •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 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 10. 기록물 서고 관리
    •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3.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17.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의 매체 수록
    • 18. 보존 기록물의 열람·편찬·전시·홍보 등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19. 대학사료의 평가·수집·정리·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20. 보존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 21. 훼손된 보존 기록물의 복원
    • 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관장이 정한다.

제5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 ① 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 ① 대학기록관에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및 폐기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백업과 복원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유지·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안관리)

  • ① 관장은 대학기록관의 보존서고 및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관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고,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1. 보존서고 및 전산실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
  • 2. 보존서고의 온·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발생 여부
  •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
  • 4. 그밖에 대학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대학기록관 운영과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대학기록관 고유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조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학기록관장, 박물관장, 신문방송사 주간, 총무과장, 기획조정과장, 수서정리과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기록물 또는 사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대학기록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학기록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 기록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위원장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회의)

  • ① 위윈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3조(설치)

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4조(조직)

  •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은 관장이 임명·위촉하며,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 2. 기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관장이 부의한 사항

제5장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17조(열람 및 대출 자격)

  • ① 대학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본교의 통상 근무시간으로 한다.
  • ② 대학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교 및 부속기관의 구성원
    • 2.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18조(열람 등)

람은 대학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촬영, 무단반출
  • 2. 복사기 등 대학기록관 시설·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 3. 대학기록관 내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 4. 그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9조(대출 등)

대학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4.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그밖에 관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5.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이미 공개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
  •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 7. 그밖에 열람 또는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장 교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21조(교사자료의 정의와 범위)

  • ① “교사자료”란 당해 대학의 역사성과 전통성 확립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본교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적용되며, 그 외에도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 생산·취득한 교사자료(이하 “사료”라 한다) 중 대학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도 사료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물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사료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① 관장은 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전시사료 선별 등 사료 관리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료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료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사료의 수집)

  • ① 관장은 사료를 기증, 대여,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형식의 수집은 금지한다.
  • ② 대학의 모든 조직은 대학기록관의 수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기증 등 사료 수집을 도운 개인 혹은 기관·단체에게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제24조(사료의 분류와 기술)

  • ① 관장은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분류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사료에 대한 기술을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자, 변경사유를 남겨 이력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사료의 정리와 보존)

  • ① 관장은 사료의 정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료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사료의 유형에 따라 보존용품을 적용하여 정리하고 훼손된 사료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복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사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보존서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사료는 정기적인 정수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사료의 열람 및 대출)

  • ① 사료의 열람 및 대출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를 준용한다.
  • ② 사료 이용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장은 열람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료는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대학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 ① 관장은 사료의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료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 ② 재평가 기간은 관장이 결정하여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28조(기증확인서 발급)

  • ① 관장은 기록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확인서 및 기증기록물 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기증확인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의 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003호)

이 규정은 200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대학기록관운영세칙(예규 제511호)」은 폐지한다.